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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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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게 됐는데, F-4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동포 04. 재외동포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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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게 됐는데, F-4 사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나 조부모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F-4 즉,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란?

①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등
  • 재외동포체류자격 활동범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이며, 이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외동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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