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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판정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적판정의 개념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또는 보유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20조제1항).
국적판정의 신청
국적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들을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
국적 판정 신청서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판정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심사 및 판정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국적비보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 별도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국적판정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적-국적-국적 판정> 또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국적판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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