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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기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1.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연기사유 종료 등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5항).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입영일자 등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일자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자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외국영주권자 등에 대한 특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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