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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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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 이하 같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국가 등"이라 함)인 경우 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
1. 부동산의 매매계약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위의 2.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외국민이 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 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8.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이 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등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2호).
등기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신청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격대리인인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법무조합∙법무사법인∙유한 법무사법인 포함)가 다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의 증명서 제출∙제시나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추가로 필요한 서류
외국 영주권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86호, 2020. 6. 10. 발령, 2020. 7. 1. 시행) 제5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참조].
※ 추가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등기를 하려 했더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하다네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3070호, 2022. 9. 29. 발령, 2022. 10. 4. 시행) 제5조, 부록 제1호양식 및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제1389호, 2011. 10. 11. 발령, 2011. 10. 13. 시행) 2.].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3. 기본증명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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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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