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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 02.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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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저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외국 거주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재외선거인, ②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참여 선거: ① 대통령선거,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록 신청: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참여 선거: ① 대통령선거, ②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비례대표+지역구)

신     고: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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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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