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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결과 보고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89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전산망을 통한 제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정결과 확인
지방환경관서장은 제출된 산정결과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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