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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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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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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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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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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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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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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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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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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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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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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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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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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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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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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량계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폐가스 소각시설의 배출구(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연료유량계 부착의무 면제
연료유량계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연료유량계 부착의무가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부착 및 교체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측정기기 가동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관리
사업자는 연료유량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2호나목).
부착시기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배출량 산정방법
연료유량계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4호나목).
※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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