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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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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임명 시기
사업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한 때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공동임명>
※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 이하 또는 4 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전단).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 후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톤 미만일 것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다음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다음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3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의 업무방해 금지 등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4호).
환경기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15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제2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2호).
형사처벌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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