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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대기오염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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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방지시설 설치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및 대표자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2항).
제출서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사용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 방지시설 설치내용 변경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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