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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제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①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규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사업장 설치허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배출허용총량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 배출허용총량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https://www.stacknsky.or.kr/stacknsky/main.j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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