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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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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6호, 2023. 11. 21. 발령, 2023. 12. 1.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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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3. 6. 30. 개정, 2023. 7. 1. 시행)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면대상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금액

 ▪ 월 4,000원

지원적용기간

 ▪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거주월수 산정시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됨

지급방식

 ▪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1호 및 별지 제9호서식).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46조제4항제2호).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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