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자녀가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자녀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03.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 Q. 다자녀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어린이집 우선입소 및  보육료지원시 혜택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 [크기변환]03_다자녀가구_어린이집 이용시 혜택(4-1-1)
  • 보육료 지원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보육료 지원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혜택 연장보육 서비스는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만 증빙한다면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