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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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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아동학대 0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 학대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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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0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0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및 그 밖에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 0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04.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05.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응급조치, 처벌, 예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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