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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위 1. 및 2.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및 제2항).


※ 위 1. 및 2.에 따른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3항).


※ 소상공인 등이 위 1. 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4항).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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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1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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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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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자세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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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백년가게·백년소공인> |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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