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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업체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백년소상공인”이란?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소상공인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백년소상공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위 1.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 위 1. 및 2.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및 제2항).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이라 함)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소상공인 등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 위 1. 및 2.에 따른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을 법인인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3항).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업종이 같을 것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 관련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개인인 소상공인 등의 주된 업종과 관련된 부채를 법인이 모두 인수하였을 것
※ 소상공인 등이 위 1. 및 2.에 따른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4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할 것(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해당 기간 동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의 일시적 중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의 중단이 없을 것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 3. 및 4.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6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1.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2.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3.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4.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1. 근로자의 장기 고용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3.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신청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전단).
매출액 현황 자료
상시근로자 현황 자료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유효기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한 소상공인 등이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후단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백년소상공인은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백년소상공인의 명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4조「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규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로 백년소상공인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자세한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면 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에 다음의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 및 별표 1).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소상공인 등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제1호).
백년소상공인은 백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제1항).
제품·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세무·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
금융지원 사업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백년소공인)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홍보) 이벤트 및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백년가게·백년소공인>

백년소상공인의 포상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실적을 고려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제5항 및 제5조의8제1항).
제품이나 서비스의 독창성, 시장성, 신뢰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인지도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포상에 대한 포상의 방법 및 절차는 「정부 표창 규정」을 따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백년가게ㆍ백년소공인> 및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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