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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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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어린이 식품안전 | 06 식중독 사고 대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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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고 후 대처방안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함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식품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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