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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의무
원산지 표시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생산·가공·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제21조제8호)

구분

내용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가공품의 원료를 포함)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20호, 2023. 2. 2. 발령·시행) 제2조].

구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의 원료에 대한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

대상

내용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1.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2.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3. 1. 및 2.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농수산물 가공품원료의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표시대상

1.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된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하고,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원료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한 가지만 표시)

 

2.1.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시의 원산지를 표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의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에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본문 및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 전단).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양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염소(유산양을 포함)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와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 가공품을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과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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