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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①「양성평등기본법」제 4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②「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 또 는 단체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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