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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내의 몸조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인가요?

  • 신혼부부 6. 배우자 출산휴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출산한 아내의 몸조리를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2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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