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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나목).

※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일반형·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5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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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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