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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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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샵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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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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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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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메이크업샵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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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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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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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메이크업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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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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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폐업신고 등
조회수: 12221건 추천수: 22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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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상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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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폐업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의 인적사항√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그 밖의 참고 사항◇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메이크업 미용업이 폐업 또는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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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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