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6 피부관리실 폐업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용업(피부)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용실(피부)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 영업 폐업신고서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 탈퇴ㆍ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