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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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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영업자가 보관했던 고객의 지갑에서 소지품이 사라졌는데, 피부관리실 영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5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피부관리실 영업자가 보관했던 고객의 지갑에서 소지품이 사라졌는데, 피부관리실 영업자가 배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네, 피부미용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피부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피부관리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피부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신체상 피해 발생, 계약 해지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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