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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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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운영 중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피부관리실 운영 중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피부미용업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부미용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리 시설 및 설비를 다음과 같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ㆍ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할 것 ㆍ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명에게만 사용할 것ㆍ미용사(피부)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할 것
  •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ㆍ미용기구의 소독 전에는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로 표면을 닦아냄ㆍ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로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ㆍ각 손님에게는 세탁된 타올이나 도포류를 제공, 한 번 사용한 타올이나 도포류는 사용 즉시 구별이 되는 용기에 세탁 전까지 보관ㆍ사용한 타올이나 도포류는 세제로 세탁한 후  건열멸균소독·증기소독·열탕소독 중 한 방법을 진행한 후 건조하거나, 0.1%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유효염소농도 1000 ppm)에 10분간 담가둔 후 세탁하여 건조ㆍ혈액이 묻은 타올, 도포류는 폐기ㆍ스팀타올은 사용전 80℃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 적정하게 식힌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타올 및 도포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독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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