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피부관리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3 사전 위생교육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피부관리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 피부관리실을 개업하려면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위생교육 시간 및 내용-교육시간: 3시간,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육 실시 단체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