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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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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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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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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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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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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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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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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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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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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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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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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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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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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체크리스트 |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미용설비의 공사는 완료되었는가? |
위생시설(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비)은 점검하였는가? |
냉온방기기 공사(배관 및 위치선정)가 완료되었는가? |
도시가스 공사와 연결은 완료되었는가? |
전기 공사(배선 및 전등)의 용량은 충분한가? |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는 문제가 없는가? |
간판공사(외부, 내부 안내판, 메뉴 등)는 완료 되었는가?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업종별 가이드 미용실」>
※ 피부관리실 상호 선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옥외광고물"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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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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