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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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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실 창업 준비
-
-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
-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
-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
-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 피부관리실 개업
-
- 사전 위생교육
-
- 영업신고
-
- 사업자등록
- 피부관리실 운영
-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 종업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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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관리
- 피부관리실 폐업
-
- 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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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보증금액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보증금액의 환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부칙 제2조]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지 역 |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의 범위 |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
2천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5천500만원 |
1천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원 |
1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1천만원 |
※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및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 "권리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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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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