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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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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에서는 어떤 미용행위를 할 수 있나요?

  •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1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피부관리실에서는 어떤 미용행위를 할 수 있나요?
  • 피부관리실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 미용사(피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용사(피부)의 감독을 받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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