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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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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면 될까요?

  • 농축수산물 소비자┃6. 원산지표시 위반의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곳에 신고하면 될까요?
  • 농축산물: 농축산물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agrin.go.kr)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물: 수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211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전자민원(www.epeople.go.kr)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Q. 원산지표시 위반의 신고 후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 A. 네,  다음과 같이 판결이나 처분이 확정된 경우,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과태료부과 처분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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