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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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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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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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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축산물 가공품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 중 축산물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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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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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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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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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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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에 따른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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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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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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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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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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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아황산류(SO2로 잔류량 10㎎/㎏ 이상시)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러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시설 등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다만, 혼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와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에 대한 주의사항 문구는 표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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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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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산물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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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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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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