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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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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 제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8조제1항제1호).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함)의 생산·출하·입고·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등록 유효기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수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품질관리 수산물이력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① 표지와, ②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구 분

표   지

표지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별표 2).

표 시 위 치

표 시 방 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수산물

표시대상 수산물에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간판이나 차량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함)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수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에서 수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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