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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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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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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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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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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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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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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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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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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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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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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국 문 |
영 문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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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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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② |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
③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
④ |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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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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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