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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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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 농축수산물 관리
-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농산물
-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유전자변형 수산물
-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
- 인증제도
-
- 축산물 표시기준 등
-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
- 신고포상금 제도
-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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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 분 |
내 용 |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이나 그 밖의 부분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
원유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
식용란 |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이나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항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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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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