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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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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영: 폐업신고

    조회수: 10476건   추천수: 2077건

  •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 시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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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미용실 창업ㆍ운영 > 미용실 폐업 > 폐업신고 등 > 폐업신고 등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본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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