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미용실 창업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위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 전단).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 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