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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소 외에 결혼식장이나 행사장 등 다른 장소에서 미용업무를 해도 되나요?

  • 미용실 창업ㆍ운영 1. 미용실 영업장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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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영업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미용실 영업소 외에 업무가 가능한 경우 질병 고령 장애 등 미용실에 올 수 없는 사람을 미용 혼례 등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식 직전 미용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 방송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촬영 직전 미용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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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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