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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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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품 관련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품목별 보상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구제 절차
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피해구제 절차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소비자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72로 연결 가능하며,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www.ccn.go.kr)에서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 사례
■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상
Q. 얼마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후 약 15일 정도 복용했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위가 쓰리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방해하는 큰 요인 중에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한방문헌이나 전래되는 민간요법을 부분적으로 해석 활용하여 의약품과 같은 효능, 효과를 광고,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의 영양적 필요를 고려하여 올바른 식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방문판매원이 광고전단 등을 이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제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Q.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 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규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그 밖의 금전적 손해가 없이 건강식품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의 제기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소송 절차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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