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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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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대상자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제8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8호).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1호, 2024. 1. 발령·시행)].

구분

내용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4년 기준)

▪ 부담기초액: 1,237,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 이상 3/4 미만

1/4 이상 1/2 미만

1/4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11,220원

1,484,400원

1,731,800원

2,060,74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신고 및 납부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서와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제5항·제10항, 제33조의2제1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 제38조, 제82조제2항제2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분

내용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신고서 기재사항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고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분할납부

▪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미납 시 징수
다음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6항·제7항, 제3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82조제2항제30호).

구분

내용

징수사유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주가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징수 사유의 1. 및 2.의 경우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징수

연체금

▪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징수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0.75%의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최장 36개월간까지의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음)

징수하지 않는 사유

가산금

▪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체금

▪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징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 현금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과오납 시 충당 및 환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이나 징수금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 다음의 순위(같은 순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경우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제8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29호).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별지 제22호서식).
※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장애물인의무고용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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