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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의료비 지원

    조회수: 7074건   추천수: 2202건

  • 장애인인데 장기간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으로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를 지급받거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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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장애인 건강지원 > 의료비에 대한 지원 > 의료비 지원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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