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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찰리진
    2019.01.24
    2006년 말에 아버님이 뇌병변장애 3급을 받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인 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미아동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도 하였고, 공동명의의 차량은 명의를 정리하기 위해 남양주 자동차사업소에서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서 나머지 50프로의 지분중에 75%를 제가 가져왔고 어렸을 때 헤어졌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누나가 연락이 안되었지만 50프로의 25%를 정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사망신고를 한 동사무소나 차량사업소에서도 차량에 비치되어있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해서 그냥 차량에 비치된 상태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차량을 가지고 코스트코에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포상 파파라치인 분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주차를 잘못해서 과태료 10만원 정도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200만원이라니 감당하기 힘듭니다.
    주차가능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누군가에게 양도받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했으며 그 과태료가 200만원이라는 것도 고지서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과태료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를 감경할 수는 없는것인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아버님 사망신고를 했을 때, 안내만 해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펀한회사원
    2018.12.26
    제가장애인인데공영주차장에서근무를합니다. 문의사항은다름이아니라 복지카드제시후할인을요청을하시는분들이종종있는데 제가알기론장애인부착표지판을발급받은차량의한해서 할인을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장애인복지카드만있다면 타인의차량을주행하며본인이장애인등록이된복지카드가있다고 장애인혜탁을받을수있는건가요..?회사규정은장애인복지법을따른다는데 장애인복지법을아무리봐도찾을수없어이렇게질의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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