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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2.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자동차를 빌리는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네,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라도 사용자동차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여야 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Q.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있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A.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체크하기 주차가능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나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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