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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직상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직상 수급인이란?
▪ “직상(直上)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p.4).
연대책임 적용 요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p.3)

발주자

원수급인(일반건설)

하수급인(전문건설)

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

, 현장반장 등)

(1차)

(2차)

(3차)

* 십장, 오야지, 현장반장 등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함
다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

발주자

일반건설

전문건설

십장①

십장②

(원수급인)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의 내용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직상 수급인 등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건설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수급인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2항).
※ 채권자대위권이란?
▪ “채권자대위권”이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4조).
직상 수급인 및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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