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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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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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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야간근로수당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휴일근로수당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임금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위반 시 제재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www.easylaw.go.kr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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