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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1조제1항, 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제12호·제13호서식).

구분

내용

신청권자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제출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개별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제출기관

관할 보훈청 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국가유공자 등록 1_1-1-3(94차)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2_1-1-3(94차)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을 발급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 별표 7).
국가보훈등록증_1-1-3_94차
※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 예우보상 – 국가유공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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