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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ㆍ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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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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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소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장애인의 개념

▪ 장애인등록

▪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취업

▪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적응지도

▪ 근로지원인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 창업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장애인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편의 건강지원, 이동 편의 지원, 장애인 시설, 장애인건강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수당 및 연금지원,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장애인 교육-장애인 일반교육, 장애학생 보호와 편의지원, 특수교육

장애인 고용-장애인의무고용제도, 사업주 지원, 장애인 지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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