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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절차
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공탁은 ① 신청, ② 접수·심사, ③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탁 신청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방문공탁 신청절차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전자공탁 신청절차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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