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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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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
생활(공사장 및 사업장 등)소음·진동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규제 대상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사업장의 의미]
Q1. 「소음·진동관리법」상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이란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 또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Q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치원(비영리 기관이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교부)이 해당되나요?
A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의 사업장이란, 사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고 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인 유치원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소음·진동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23. 2.), 89쪽, 97쪽 참조]
규제 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위반 시 제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 위의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 위의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특정공사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특정공사의 범위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에 규정된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함

 

1.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한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 제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함

방음시설의 설치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본문).

방음시설 기준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소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소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단서).
저감대책 수립·시행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2호).

저감대책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위반 시 제재
① 특정공사를 시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②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은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③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3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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