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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계약의 철회
할부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통신판매업자와 도서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도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방문판매원을 통해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도서의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도서를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려면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도서판매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도서판매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도서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판매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청약철회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 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복제할 수 있는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도서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인도 사실 및 그 시기, 청약의 철회권 행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서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하며, 동시에 도서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소비자의 청약 철회 시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도서판매자가 부담하며, 도서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통신판매업자와 도서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다만,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7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도서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도서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음)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위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도서의 반환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소비자가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제10항).
도서대금의 환급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는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함)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본문).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 요청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 환급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도서를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적힌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전단).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후단).
연대책임
통신판매업자,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1항).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업자는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도서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도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 간에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도서 구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도서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서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4일)
√ 다음과 같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나.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철회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도서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함)의 의사에 반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도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도서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방문판매자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도서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5항).
√ 그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할 것
√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것
분쟁 발생 시의 입증책임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도서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도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도서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도서의 반환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도서를 반환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도서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
도서대금의 환급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도서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포함)은 도서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도서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전단).
방문판매자등은 도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도서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바로 결제업자에게 도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본문).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도서를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현금(계좌이체 포함)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결제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도서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단서).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도서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도서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
소비자의 결제업자에 대한 상계요청
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도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환급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도서를 반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소비자가 도서를 계약서에 명시된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로 반환했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
도서대금의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의 지급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도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1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방문판매자등 중 결제업자에 대한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결제업자에 대한 결제 거부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상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전단).
방문판매자등과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후단).
연대책임
방문판매자등, 도서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도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항).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방문판매자등은 도서가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도서의 사용으로 인해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 판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된 경우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도서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반환된 도서의 판매가액에서 도서가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공급받은 도서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 도서의 판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도서구입계약의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도서관련 분쟁해결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1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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