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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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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일정 규모(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제1항 및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8장 입찰 유의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결과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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