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대가 지급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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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 완성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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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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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과업이행요청서·준공신고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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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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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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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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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계약으로 집행하는 공사이행 중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별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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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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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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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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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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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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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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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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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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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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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 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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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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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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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해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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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