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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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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대지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 10. 4. 제정, 「등기선례」 6-318>
Q 2)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2)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 2. 16. 제정, 「등기선례」 6-316>
Q 3)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A 3)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1999. 1. 16. 제정, 「등기선례」 199901-10> |